"안했다" "같이 했다" … 피고인 간 공방 예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다른 피고인은 "이 교육감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혀 검찰뿐만 아니라 피고인 간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1일 이 교육감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 확인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작년 5월부터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과정에서 공모해 시공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8000만원의 회계 누락과 선거운동원 활동비 1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이 교육감의 관여 없이 뇌물을 수수했으며 정치자금 등의 혐의는 증거가 없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친구로 알려진 A씨 측은 "이 교육감과의 공모와 함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과 A씨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 셈이다. 향후 공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관리국장 B씨 측은 "뇌물수수를 방조했을 뿐 공범이 아니다"라고, C씨 측은 이 교육감과의 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인정하나, 방조에 해당되지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2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에 따라 오는 2월쯤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