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용 의원 기소 … 윤리특위 '무용론' 번질 듯
인천시의원 사이에서 발생한 음주 폭행시비가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검찰이 새누리당 유일용(동구 2) 시의원을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조차 한 번 열지 않아 또 '무용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상해 혐의로 유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건설교통위원회 워크숍을 가던 도중 도로휴게소에서 같은 당 오흥철(남동 5) 의원과 호칭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이 사고로 웅덩이에 빠졌다가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당했다. 두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는 내부적으로 한동안 갈등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유 의원과 오 의원은 합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폭행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상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죄라 유 의원에 대한 기소는 피할 수 없었다. 앞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결국 두 의원의 시비는 법정까지 이어졌지만, 시의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한 채 '휴업' 상태였다. 당시 의장단은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과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정작 이뤄진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윤리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 결국 윤리특위를 열지도 못했다"며 "당내 의원끼리 싸운 일이다보니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구성 단계에서 개최하는 첫 회의를 빼면 사실상 의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남동구의회는 범죄 혐의로 구속된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다루다가 결국 부결시켰다. 부평구의회에서도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본 B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검찰 고발을 주도했던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새누리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오 의원도 워크숍을 가는 도중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책임이 있다. 두 의원은 사과와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