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경찰 등 9명 불구속 기소
전매차익을 노리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업자와 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불법 편의를 제공한 경찰관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반월·시화 산단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모(54)씨 등 불법전매 업체 운영자 6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불법전매를 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각종 인허가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이모(49·한국산업단지공단 퇴직)씨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전매사범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에게 불법 편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 김모(57)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전매업자 최씨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 5곳 8만6000여㎡를 매입한 뒤 2011년 10월∼지난 7월 2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분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최씨는 불법전매로 고발되면 업체 이름과 대표이사를 변경해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용지 불법전매를 적발해도 범죄수익 환수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