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 연수구 지역 주유소나 지하철역 출입구, 공원 등 21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트센터대로에 위치한 SK네트웍스 ㈜송도팰리스주유소, 테크노파크역·지식정보단지역·센트럴파크역·국제업무지구역 등 4개역 출입구 5곳, 연수역 등 버스정류소 12곳, 푸른송도배수지, 미관광장 6·7호 쉼터 등이다.

정확한 금연구역의 범위는 주유소 부지,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버스정류소 표지 반경 10m, 공원·쉼터부지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