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이후 도주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총격을 받고 검거됐다.

1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차량 접촉사고 이후 경찰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인도로 돌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6·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수원 권선구 세류3동 주민센터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던 K7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류파출소 소속 경찰 4명이 하차를 요구하자 인도로 돌진, 앞바퀴가 떠 있는 상황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경찰은 A씨가 추가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검거했다.

A씨는 정신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에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약물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등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