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 사용·소규모 발전시설 등 대상 추가
인천시가 각종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대기 질을 개선해 인천시민의 환경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안'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조례안은 발전·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만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맞춰 적용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를 바꿔 대상 시설을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까지 추가했다.

배출 오염물질에 황산화물도 포함하고, 배출 허용기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시는 적용 대상 사업장도 종전 8곳에서 18곳으로 늘렸다. 해당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려면 연료 변경, 공정 개선, 최적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시는 해당 시설의 5년 치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분석한 뒤 대기 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대상 시설 관계자와 협의해 조례를 바꿨다.

시는 올해 3월에는 고형연료 제품(SRF) 신규 사업장은 허가하지 않고, 인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로 원료 삼아 해당 사업장에서 만든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사용하는 시설만 변경 허가하는 지침을 세웠다.

고형연료 제품 사용 시설을 모두 허가하면 대기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 강화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인천으로 유입되는 일은 막고, 인천 향토 기업이 배출 오염물질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무엇보다 시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중·소형 소각시설에는 최적 방지시설 교체 설치를, 관리가 부족하고 낡은 소각시설과 소각량 월 10톤 미만의 소각시설은 폐쇄를 유도하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