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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등록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에 찬성 23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시험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교육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경우 지급액의 징수·벌칙 규정을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석 23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