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1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이천경찰서는 돈을 뜯을 목적으로 음주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공동공갈)로 심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씨 등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새벽 시간대 이천시 일대 주점을 돌며 자신들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술을 마시고 나와 운전하는 이들의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음주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현금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일수 대출 업자를 소개해주고,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차량을 담보로 잡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천=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