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창업상담·자금 지원·특성화 서점 발굴
꺼져가는 '지역 서점' 불씨 살리기에 인천시가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서점의 영업 활동 촉진은 물론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서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지역서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이 진행된다.창업에 관한 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창업 자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

아울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적극 지원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성화서점'이다.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역의 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각 특성화서점에 맞는 시책을 마련해 이를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지역서점위원회도 둔다. 인천시 도서관업무담당자나 관련 분야 교수 등을 위원장으로 세워 중요 정책 사항과 지원계획 수립, 점검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편다.

이강호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237회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 가결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