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관련 종사자 … 교원 외 1만7048명 중 445명 공무원·93명 교사
교사, 공무원 등이 도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공무원를 포함 학교 사업과 직접 연결된 직업군도 상당수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고 있어 학교내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3)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운영위원 직업 현황(2016년 기준)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지역위원 1만7048명 중 445명이 공무원(교사제외), 93명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학교운영위원 직업 현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 구성과 관련해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지역위원 1만7048명 중 공무원(교사제외)이 445명(2.61%), 교사가 93명(0.55%), 회사원 2087명(12.24%), 전문직 930(5.46%), 자영업 3854명(22.61%), 주부 8236명(48.31%), 농·어업 246명(1.44%), 기타 1157명(6.79%)로 분류·조사됐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9조 4항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 제7조 1항 5호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위원의 자격상실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군 중에는 학교 사업과 관련된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교 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업군이 많아 계약관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영위원 직업군에는 건축업, 건설업, 농협, 축협, 여행업, 문구업, 가구도매업, 강사, 학원, 방과후 강사, 사무기기 판매업, 수산물 납품업을 하고 있는 위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도내 초·중등학교 식자재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6년 기준), 농산물은 1인 수의 계약이 82.26%, 수산물 71.61%, 축산물 64.07%, 김치 87.75%, 우유·쌀·떡류 등 기타는 77.3%, 가공식품인 공산물은 36.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이 수의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한 계약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다고 민의원은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 학교가 직업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일선 학교에서 조례 규정을 아무런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내 수의계약 지양, 운영위원 선임에 재직증명서 제출 의무화, 일선 학교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철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심의 제척 규정 강화 및 자격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