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일선 어린이집 선지원금 1848억원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을 편성하지 않자 자체 예산으로 1~2월분 예산 910억원을 편성해 우선 지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가 월 22만원,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7만원 등 원아 1인당 월 29만원이다.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면서 도는 어린이집들의 요구에 따라 3~8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98억원을 추가 편성, 지급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9~12월분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의 누리과정 예산 440억원을 추가 편성, 그동안 도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출했거나 연말까지 지출해야 할 예산은 모두 1848억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금까지 지급한 누리과정 예산을 달라며 도교육청에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도는 당초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했다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쓴 7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8억원만이라도 반드시 전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미 지출한 1848억원의 경우 올해 안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지 않으면 일단 결산 시 '결손 처분'한 뒤 도교육청에 계속 상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고 부담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소관과 관련한 법률문제가 해소돼야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의 국고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 5459억원 중 이미 도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184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611억원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도 배제할 수 없다.

원아 1인당 22만원인 정부 지원 보육료 3611억원은 지금까지 7개 아이행복카드 운영사가 각 어린이집에 선결제한 상태다. 카드사들이 장기간 이 돈을 상환받지 못하면 사회보장정보원과 시·군을 통해 도에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예산을 전출하고, 경기도는 이를 시·군과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카드사에 전출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 채무권자가 어디인지를 문의하니 '법령상 도교육청'이라고 답했다"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31일까지 이미 지출한 도 자체 예산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달라고 도교육청에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