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협회 - 인천지방해수청, 해역이용재협의
7·8월 20% 늘려 … 5년간 총 채취량은 그대로
인천 해사업체가 금어기 때 바닷모래 채취량을 이전보다 20% 늘려 퍼 올릴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는 산란기에 해사 채취량을 늘리면 수산 자원이 줄고 해양 생태계가 급변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금어기인 7·8월에 각 8만㎥ 이하만 해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해역이용협의를 기존 양에서 20%를 더 늘리는 내용으로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와 재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월별 광구 당 해사 채취량도 기존 20만㎥ 이내에서 24만㎥로 늘리는데 협의했다. 단, 5년 동안 채취하는 총 양은 그대로다.

옹진군은 2013년 7월부터 5년 동안 덕적면 덕적·굴업지적의 7개 광구에서 10차에 걸쳐 해사 총 3300만㎥를 채취하게끔 허가했다.

인천지방해수청은 허가 조건으로 채취 양을 ▲연간 660만㎥ 이내 ▲월별 광구 당 20만㎥ 초과 금지 ▲금어기인 7·8월 각 8만㎥ 이하만 퍼 올린다는 조건을 걸었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수산자원 감소 등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천지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 건설 3단계 확장 사업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모래 수요가 급증하는데, 허가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채취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초 인천지회는 허가 양의 30% 증가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수청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20%만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환경단체는 채취 허가 전 이미 협의한 조건을 이제 와 변경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양을 늘려 푸게 되면 해양 지형 변화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산란기에 해사 채취량을 늘리면 꽃게 등 수산 자원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같은 양을 채취하더라도 집중해서 퍼 올리는 것보다 여러 번 채취하는 게 영향이 덜하다"며 "모래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면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해사 채취)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수청 관계자는 "채취 양을 20% 늘리는 조건으로 정밀하게 조사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