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하던 아들 실수로 섞여
식당주인 부부 1억여원 배상
홍어 내장탕이 끔찍한 결과를 낳으리라곤 아무도 몰랐다.

친목 회원 5명은 지난해 2월21일 오후 5시30분쯤 한 회원의 여동생 식당에 모였다.
이들은 홍어 내장탕을 시켜 먹었다.

여성 회원 A(63)씨와 B(56)씨는 건더기와 국물을, 다른 둘은 국물만 먹었다. 나머지 한 명은 입맛에 맞지 않아 홍어 내장탕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건 식사 뒤 3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집에 온 A씨는 혀가 뻣뻣하게 굳었다. 급히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3시쯤 엠알아이(MRI)를 찍다 호흡에 문제가 생겼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B씨도 사흘 뒤 오전 7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식당에서 홍어 내장탕을 먹은 나머지 회원 2명도 입안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겪다 병원에서 해독제 처방과 위세척을 받고 완쾌했다.

수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독성이 있는 복어알이 섞인 홍어 내장탕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주인 부부가 거래 업체에서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주문했는데, 아들이홍어 내장을 택배 상자에 담으면서 실수로 옆에 있던 복어 알이 담긴 봉투도 같이 포장했다.

택배를 받은 부부가 사건 당일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을 홍어 내장과 함께 넣고 조리한 것이다.

검찰은 식당주인의 여동생과 홍어 내장 공급 업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금고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사망자의 유족들이 식당주인 부부 등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식당주인 부부가 원고 7명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