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통신·방송장비' 고장 나몰라라…행자부, 옹진군 훈계·시정요구 처분
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 주민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하자검사가 상당기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상대피시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신·방송장비'가 고장났음에도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인천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서해 5도 주민대피시설 하자검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옹진군에 훈계·시정 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5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서해 5도 주민 비상대피시설은 연평도 7곳, 대청도 9곳, 백령도 26곳 등 총 42곳에 걸쳐 설치됐다. 옹진군은 이들 시설이 들어온 후 2012년 누수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이듬해 하반기 하자검사를 벌였다. 그러나 2014년~2016년 2월 약 2년 간은 안전성 등 시설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법규는 매년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가 전체 42개 대피시설을 확인한 결과 24개 대피소에서 35건의 하자가 발생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곳이 2곳으로 드러났고 물탱크와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곳은 3곳에 달하고 있었다.

전기시설을 비롯해 기계와 소방시설 등이 부적합한 곳은 12곳에 달했다.

시설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통신 및 방송장비' 문제도 심각했다. 서해 5도와 인접한 북한의 불시 도발 등 상황을 중계하고 대피를 알리는 장비가 9곳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연평도 대피시설 부실시공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옹진군은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옹진군은 업무 착오로 규정해 '불문' 처분 요구를 '불문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옹진군에 24개 대피소 35건의 하자·보수사안에 대한 보완 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1년 4월 이후 인천시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올 3월 시행됐으며 총 13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 징계 등의 처분 조처가 내려졌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