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인천시의회 市 무분별한 전용 지적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몫으로 구분돼야 할 회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국회, 인천시의회는 예산 집행 주체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시를 비판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정창일(연수 1) 의원은 21일 열린 제 23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무단으로 이관한 예산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경제청의 송도국제도시 토지 약 22만5000㎡를 시세보다 훨씬 싼 공시지가로 인천시로 유상 이관했다.

토지자산 이관금액은 총 2조5000억원이며 이 밖에도 분담금, 이익잉여금 등의 명목으로 특별회계 현금 1조2605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했다. 시는 이관금액 대부분을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 등에 사용했다. 인천경제청에는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2조5000억원 중 2149억원만 갚았을 뿐이다.

정 의원은 "결국 지난해 6302억원이었던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올해 4157억원만 편성돼 65%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시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가 23일 발표한 시 감사 결과를 보면 시는 인천경제청 회계로 편성된 지역사회 공헌사업비 14억9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을 떼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이 아닌 지역에 썼다. 저소득층에게 연탄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주거환경 공사비로 투입했다.

행자부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개발·투자유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쓰여져야 한다"며 "시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도 "송도국제도시 땅을 팔아 인천시 부채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미상환액은 조속히 납입하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내년 예산에 미상환액 중 22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