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먹이 제공 차단토록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연계
사료화시설 법 적용 강화를
김포시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민원해소(인천일보 9월26일자 8면)를 위해 추진 중인 관련 조례 개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음식 폐기물 사료제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늘고 있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민원해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를 정해 가축사육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가축분료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눠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기준으로 동(洞)지역을 제외한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환경오염예방 및 악취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전부제한 구역으로 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를 제외하고 축사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을 갖춘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면적 변경 업이 개·재축을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적법 절치를 밟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설치조건으로 2018년 3월까지 가축사육을 허용하게 된다.

전부제한 구역을 제외한 5세대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이 인접한 일부제안구역에서는 시설물 대지 또는 건축물 부지경계부터 소 300m, 사슴 오리 말 500m, 돼지· 개·닭은 1㎞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멸균, 건조과정 없이 음식폐기물이 먹이로 제공되는 개와 닭 등의 경우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없이 거리제한과 악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조례 개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악취와 소음민원뿐만 아니라 애완, 유기견의 식용개 둔갑과 동물학대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개 축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등과 1㎞내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도축 등의 행위를 하는데 있다"며 "사료화시설 유무에 따른 법 적용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료화 시설설치 없이 음식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관련부서와 거리 등과 상관없이 사료화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