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으로 4145명의 남성으로부터 24억여원을 뜯어낸 피싱 조직을 검거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올 8월까지 1년간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는 955건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 검거는 740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사이버범죄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피해는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심각성을 나타내게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에서 한 발 진화한 몸캠피싱은 금전을 노린 사이버 악성범죄 행위이다. 더욱이 SNS를 통한 금융범죄로부터 파생하는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도덕윤리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한 순간의 호기심이 영원한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어 그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성폭행도 단속망을 피해 성행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성 범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에 따라 숨겨진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몸캠피싱의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국내와 해외 조직을 두고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수년 전에는 지속되는 금전요구와 협박으로 사회적 명예 등이 실추돼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몸캠피싱의 과정은 단순하다. 우선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의 성적 욕구를 유인해 음란행위를 녹화하고, 해킹과 영상통화 등으로 악성코드를 심게 해 개인신상을 빼내고 있다. 이를 통해 반사회적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몸캠피싱의 전말이다. 경찰은 절대 돈을 건네서는 안 되며, 무조건 신고해야 지속적인 범죄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관계망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일단,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윤리적 책임이 선행돼야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법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집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재고돼야 한다. 네티즌의 철저한 자각과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