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 요구 정당"
외국법인이 체납한 300여억원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요구 소송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 법무부 장관)이 일본에 있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10년(5억원 이상)이다. 이 기간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1964년 5월 골프장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주식 3만2000주를 국내 법인 모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97억8000만엔 가량을 양도받았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223억원 가량을 부과·고지했다.

2015년 5월 기준 A사의 체납액은 가산금까지 포함해 모두 331억여원이다.

국가는 A사를 상대로 납부고지와 독촉 등을 거쳤으나 납세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실제 압류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민법 168조 제1호에서 정한'재판상 청구'를 통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하기로 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