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위원회 최종 결론
대책위 반발 법적대응 채비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가 경기도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그러나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공사 강행을 위한 단서 조항 제시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0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지하수 고갈 대책 수립, 진동·미세먼 방지 대책 수립, 문화재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 주민 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1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의 남한산성 터널 통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 대책 보완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뒤 2달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도립공원위원회가 잘못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 내에서 통신·군사·항로표지·산불 방지·수원 보호시설 등 최소 시설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보존지구 내 고속도로도 최소 시설에 포함돼 공원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유권해석했다"며 "자연공원밥 제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남한산성 일대 환경 및 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 승인안이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연내 서울~세종고속도로 남한산성 터널 구간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잇는 총연장 129㎞, 왕복 6차선 규모로, 남한산성 통과 구간(8.3㎞)은 터널로 시공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