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혜택 중단 결정 … 항만공사 "인천항 사업비 1조 넘어" 유지 요구
인천항 항로 유지준설 등 관리는 물론 새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단지 건립 등에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을 놓고 고민이 깊다.

23일 IPA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에 시세 감면 연장중단 입법 예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통해 IPA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75%를 경감해줬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IPA 감면 혜택을 동시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IPA는 지방세 감면 중단이 인천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항에서 각종 사업비와 비용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중단이 물류비 상승,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부담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맞춰 IPA는 2020년까지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인천항 제1항로 준설, 아암물류2단지, 신항 배후단지 등 중장기 계획에만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2015년 1400억원, 2016년 1200억원 가량이 이미 투입됐다.

대형 항만 인프라 시설 투자가 계속되면 투자비 증가로 IPA 부채비율은 현 30% 수준에서 2020년에는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A는 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 감면액은 78억원인 반면 사회공헌비용은 191억원으로 감면액을 제외하고 113억원을 추가 투입했다며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타 지역 항만공사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상항만공사 등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혜택을 100% 받고 있다.

IPA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10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2013년부터는 75%로 축소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대상이 된 IPA는 억울한 분위기다.

인천시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항만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이 인천시 추천 인사다.

또 항만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써왔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시, 인천시의회를 찾아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며 "중장기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