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없을땐 탈퇴 신고를
Q: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2016년 1월20일에 모두 퇴직하고 혼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 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인 2016년 1월21일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