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A(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추가 조사를 통해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을 대가로 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또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직후 이 교육감의 채무는 총 4억5000만원이었지만 이 중 뇌물로 받은 3억 원으로 빚 일부를 갚았을 뿐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지금까지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던 이 교육감이 선거에 나서며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이후엔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 측근 진술 일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A(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추가 조사를 통해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을 대가로 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또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직후 이 교육감의 채무는 총 4억5000만원이었지만 이 중 뇌물로 받은 3억 원으로 빚 일부를 갚았을 뿐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지금까지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던 이 교육감이 선거에 나서며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이후엔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 측근 진술 일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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