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란 행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을 적발했다.
여성과 만나거나 몸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인천 등 국내 남성 4145명이 당했다. 이들이 뜯긴 돈만 24억이 넘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8)씨 등 1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쯤 중국 연길의 한 사무실에서 조건 만남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 뒤 올해 4월까지 C(50)씨 등 국내 남성 4145명에게 여성과의 조건 만남, 화상 채팅을 대가로 총 2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들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음란한 화상 채팅을 하게 했다.
그런 다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팅을 중단했다.

남성들이 항의하면 '이걸 깔면 된다'며 악성 코드를 심은 특수 앱을 보냈다. 이는 남성들의 음란 행위 동영상만 골라 빼내는 앱이었다.

A씨 등은 이 동영상을 가족과 친구,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이 한 음란 행위 탓에 돈을 뜯기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 조직의 총책인 32살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