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곳 가결제 후 취소 시스템 … 오류 피해 많아

10일 오후 8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셀프 주유소를 찾은 A(25)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유 기계에서 '가득 주유하기'를 선택해 기름을 넣었더니 A씨가 결제한 체크카드에서 13만원이 인출됐다. 주유가 끝나자 또 다시 3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A씨의 차량은 소형차로, 일반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하면 3만원 정도 요금을 냈다. 하지만 이날 A씨는 총 16만원을 지불했다.

11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셀프 주유소는 주유하기 전 미리 예상 금액을 결제하는 '가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가득 주유'를 하게 되면 10만~15만원 정도의 임의로 정해진 금액이 먼저 결제되고, 실제 주유액만큼 한 번 더 결제가 진행된다. 이후 처음 낸 금액은 취소된다. 이에 셀프 주유소 이용자들은 이중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두 번 결제가 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거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면 처음 결제한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 주유소 업주가 미리 입력해 놓은 '자동 마감시점'을 넘겨서 결제가 되면 처음 결제한 내역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는 직접 카드사에 신고를 해 환불을 받아야 한다.

이달 기준으로 인천 지역 셀프 주유소 117곳 대부분이 이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 때문에 몇 년 동안 일부 이용자는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은 문제를 파악,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셀프 주유소 2000여곳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주유소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최대한 원활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향후 소비자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중으로 결제가 되고 난 뒤 취소가 이뤄지는 결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셀프 주유기와 카드사 결제 방식이 맞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kh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