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2명 더 확인" … 노동부 발표와 달라

올해 초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생산공장에서 일했던 인천지역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 논란이 된 가운데 같은 사업장에서 추가 산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삼성 갤럭시 부품 생산공장의 메탄올 사용으로 실명에 처한 노동자 2명이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천 한 절삭가공업체에서 일하던 A(35)씨는 올 1월16일 작업 중 실명에 준하는 시력 손상을 입었다. 부천 인쇄업체에서 일하던 B(29)씨도 2015년 2월4일 비슷한 사고가 났다. 두 환자는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냈다.

한 의원과 노동건강연대 등은 이들의 실명이 메탄올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올해 초 메탄올 중독 실명 피해자를 낳은 곳이기 때문이다. A씨와 B씨가 받은 진단명 '시신경염' 또한 기존 피해자들의 진단명과 같다.

올 4월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 취약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대상이 아니었다. 노동계는 파견 노동자를 포함, 휴대폰 부품 생산 공정(CNC)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메탄올 농도가 높았던 사실을 이유로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인 국소배기 장치 설치 및 보호 장비 지급 등이 지켜지지 않아 더 컸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작 노동부 일제점검 때 관련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원이 노동부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북부 조사 대상 기업 137곳 가운데 국소배기장치 및 보호구 점검건수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0.6%에 그쳤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사후 관리가 부실해 메탄올에 중독된 노동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문제의 사업장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파견 업체의 임금대장 등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파악해 근무이력이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