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공포
안성시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쉬워져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및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지역 확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23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박물관, 미술관 및 초·중·고등학교, 지역 축제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평소 간식거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면지역에 위치한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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