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업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교육부가 교과과정 운영 학칙 개정을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26일 '학칙을 개정하면 취업계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에 따라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도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수, 성적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기 취업한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수업 대체요건 등을 마련하면 학점 인정된다.

이달 초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