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공서, 식사 준비량 늘려
외부인 접촉 자제·간담회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D-1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관공서들이 바빠졌다.

법 시행에 따라 관공서 구내식당들은 외부 식사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하는가 하면 앞으로 사라질 각종 간담회를 연일 치르고 있다 .

일부 관공서 구내식당은 28일부터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준비하기로 했고, 일부는 28일 이후 구내식당 이용객 예측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도청 수원 본청 구내식당에서는 평소 전체 근무자 1500여명 중 800여명이 점심을 먹는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은 평일 850여명 분의 식사 준비를 한다. 그러나 28일부터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950명분으로 식사 준비량을 늘리기로 했다.

6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점심시간 400여명의 직원이 식사한다.

도교육청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구내식당 이용 직원이 다소 늘 것으로 보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일단 2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8일 구내식당 식사 여부를 조사한 뒤 이에 맞춰 음식량을 준비할 계획이다.

수원시청 구내식당 역시 평소 700여명 직원 가운데 40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으나 28일 이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28일 식사 인원을 지켜본 뒤 앞으로 식사 준비량을 늘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구내식당 운영부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아직 김영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음식 준비를 평소보다 많이 하기로 했다"며 "구내식당 이용 직원 추이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관공서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간담회를 치르느라 분주하다.

A시의 경우 지난주 부터 언론사별 기자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기자 개별로 열었던 간담회 등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이다.

B시의 공무원들은 김영란 법 시행 이전인 지난주부터 점심시간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무실에서 중식을 배달해 먹기도 했다.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들도 일찌감치부터 외부인들의 접촉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시간 만남을 자제해왔다.

C 기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되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일단 외부인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물론 식사도 않하겠다는 분위기다"며 "외부인 접촉이 많은 부서들이 답답해하고 있지만 앞으로 3개월 가량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