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보다 9.7배 급증
대부분 경고·삭제요청
공정선거관리 부실 우려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4월4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같은 당 B후보를 지원할 명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C 의원이 김포시 2층버스 도입에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2층버스 도입 예산내역서상 국비 항목이 없고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 'C 의원의 2층버스 도입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처럼 유권자에게 인식시켜 선거법을 위반했다. 시 선관위는 A의원이 게시한 해당글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삭제토록 명령했다.

앞서 D씨는 1월 19일에 여론조사기관에서 '2016년 20대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 공표에서 당내 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 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조사결과 항목을 생략했다.

D씨는 더불어민주당 수원 장안구 예비후보 E씨가 경선에 유리하도록 설문조항에서 지지후보의 사진을 삽입한 막대그래프를 선거운동을 위한 SNS(네이버밴드)에 게시하고 본인의 카카오톡 그룹을 통해 구민과 지인들에게 전송,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SNS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선거관련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자에 대해 '경고' 또는 '삭제요청' 정도로만 대응해 공정선거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김포을)에 제출한 자료에는 전국에 인터넷 선거법 위반건수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179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는 1만7403건으로 9.7배에 달했다.

그러나 19대 당시 선거법위반 행위 고발건수는 8건, 20대는 62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고발되더라도 '경고'나 '삭제요청'으로 종결했다.

경기도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위반 건수는 19대, 20대 각각 34건, 33건 적발됐다. 이중 인터넷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각각 2건, 8건에 불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에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공표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삭제요청 외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은 날로 커지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투표 전에 이를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유권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