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64건·수원 953건 順
횡령·배임재판 14년째 최장

수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수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 을)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은 8557건에 달했다. 전국 각급 법원 평균 361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이 2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전지방법원 5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에는 924건이 남아있었다.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의 횡령·배임 혐의 형사재판으로, 2002년 7월11일에 접수됐다.

한 지방법원에서는 2006년 5월 접수된 상해·폭행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

2심 사건 중에는 서울고법에 2009년 7월 접수된 가처분 이의 사건, 대법원에서는 2010년 2월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사건이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백 의원은 "민사소송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판 기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음에도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