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시간은 보장 부모 부양 혜택은 전무…"형평성 결여" 지적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보육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와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 혜택 등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저출산 정책과의 벌어진 형평성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경조사 특별휴가 제외)는 총 12개로, '부모휴가'(5일), '자녀군입영휴가'(1일) 등 자녀를 위해 마련된 휴가는 있지만 부모를 모시는데 필요한 휴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2011년 11월 첫 실시한 '부모휴가'는 만4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기존 여자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2014년 4월부터 남자 직원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사용한 '부모휴가'는 2096건이며, 1명당 5일씩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전체 도 공무원(3600여명) 중 약 11%(400여명)가 신청한 셈이다.

올해는 1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1619건을 신청, 지난해와 비슷한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부모휴가'가 자녀의 병원 방문이나 육아시설 위탁 등의 사유로 꾸준한 신청이 있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부모의 병원 방문이나 부모와의 여가시간 등을 위한 휴가는 없다보니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부모휴가를 줄이거나 대체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휴가가 생겼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와 반대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부모를 위한 특별휴가가 만들어 공무원들의 부모 부양과 효 문화를 확산하시키고 있다.

음성군은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하면 연간 5일이 주어지는 '병간호 휴가'를 올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자녀를 위한 특별휴가는 있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부모님을 위한 휴가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형평성에 있어서도 하루정도 부모를 모시거나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휴가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찬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사회인 만큼 효를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관련 특별휴가가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만큼 부모를 모시는 휴가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부모를 모시는 직원을 위한 휴가도 있으면 좋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휴가가 많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