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의원 '김치산업 육성·진흥 조례' 입법예고…품질 향상·경쟁력 강화

경기도의 우수한 김치를 체계화하고 상품성을 높여 세계화하는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원욱희(새누리·여주1·사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은 물론 김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김치유통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는 김치산업진흥을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김치유통센터 운영 지원 사항과 김치산업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의 교육훈련 관련 사항, 김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 구매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기구도 신설된다.

도지사는 김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나 김치 산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계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원 의원은 "경기도 김치가 세계적으로 크게 활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도 이를 뒷받침 할 제도가 없어 그동안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의 김치 사업이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