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더민주·안산4) 경기도의원은 26일 국회 김철민 의원실을 방문해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임기제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상의하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

고윤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미약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탄력성까지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시대적인 환경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분권형 선진국가로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