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의회 재상정

성남시의회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시의원 23명이 발의해 지난 9일 가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으로, 다수의 공익 보호를 위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11월28일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 허용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6월22일 사업구역별 수요 공급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번 조례는 이 단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시흥·파주·남양주·고양시 등이 조례로 허용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지역과 여건이 달라, 정부의 택시 자율 감차 법령에 따라 전체 택시 3604대(법인 1085대, 개인 2519대) 가운데 556대(15%)를 자율 감차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오히려 과잉 공급과 경영 악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2015년 1월29일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한 택시 자율 감차 정책에도 역행해 법인·개인택시, 지자체, 정부 모두 자율 감차에 드는 비용을 택시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택시 자율 감차 때 지원하는 보상금은 정부 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 개인택시는 대당 9000만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 가량이다.

조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발급 대기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택시 총량제 시행과 관련,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 대기자는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 운전자 110여명이다.

시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 재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