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40대가 경찰에 오토바이를 몰수당했다.
 
경찰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선 첫 사례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1년간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모(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7월 28일 오전 3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면허 취소 수치로 400m가량 자신의 오토바이(110cc)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최근 1년 내 무면허 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것이었다.
 
이전에도 이씨는 이미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하달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처리 지침'에 따라 이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오토바이를 압수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