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연면적 30% '생산시설' 구축 가능
시, '남동공단화' 우려에 "공해업종은 금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송도국제도시가 남동공단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공해업종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송도 R&D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 개혁으로 R&D용지의 연구소 건물 연면적 30%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연구결과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조립이 필요한 시설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금속검출기 센서 등의 개발·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식정보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 등록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의한 결과,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지적한 송도국제도시의 남동공단화에 대해서는 "공해업종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업체가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