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13 총선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선거캠프 상황실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상황실장 B(51)씨 등 선거 자원봉사자 3명에게는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을 총괄하면서 자원봉사자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B씨 등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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