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자부 무효소송 각하

북한과 가까운 인천 강화지역 섬주민들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강화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 무효 확인 소송 청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각하했다.

대법원은 22일 시·군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지자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자치·광역단체장이 아닌 행정자치부 장관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냈다.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는 강화군 내 섬지역 주민들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에서 빠지면서 2014년 군의회가 제정했다.

조례 핵심은 서검·미법·주문·볼음·아차·말도 등 도서 주민에게 달마다 5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 지원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일은 지방재정법과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행자부는 2014년 3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화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급액수, 지급 방법 등 세부 운영규정을 곧바로 마련,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왕수봉 기자 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