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0% 수준도 안되는 3.3㎡당 300만원대 제시
민간시행사-시 책임 공방
망포 3지구 지주들 '곤욕'
수원 망포 3지구의 민간 시행업체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에게 턱없는 보상액을 제시해 마찰을 빚고 있다.

여기에 보상액 산정을 놓고 시행사와 수원시가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토지주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곳 택지개발지역은 지난 해에도 초등학교 설립문제로 입주예정자와 시행사, 수원시 등간에 책임을 떠넘겨 입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시행자가 돼 직접 개발하고 있는 '망포3 지구'는 최근 마무리 토지보상단계에 돌입해 약 8곳의 보상지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올해 초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이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주들에게 시가의 50% 수준의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7월부터 수개월간 보상액을 놓고 ㈜하나자산신탁과 실랑이를 벌이는 가 하면 시에 항의를 벌이고 있다. 보상수용을 거부한 토지소유주는 "3.3㎡당 700~1000만원대의 집, 토지 등을 하나자산신탁이 절반도 못 미치는 300만원대를 제시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하나신탁자산과 시는 경기도 등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제시안이라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개발 방식인 탓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망포3 지구 택지개발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주와 직접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하나신탁자산과 토지소유주 간 보상협의가 진행되도록 공문과 유선을 통해 갈등해결에 나섰지만, 결국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상건은 경기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로 넘어갔다.

㈜하나신탁자산은 신탁계약에 근거해서 토지소유주와 거래 업무는 실질적인 사업 위탁자인 수원시의 업무여서 시행사가 직접 나설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수원시로 떠넘겼다. 양측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토지소유주들은 협의와 관련된 한번의 대화자리도 갖지 못한 상태다.

망포3지구는 지난해 말 기간에도 분양당시 H건설이 홍보한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통 1구역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때도 시와 교육청은 신설 학교설립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하나신탁자산 관계자는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을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해도 협상 내용에 대해 다시 위탁자와 시공사의 의견을 또 다시 구해 동의를 끌어내야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시가 보상액에 대해 시행사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개입하기 어렵다"며 "토지수용재결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