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총 1153곳…고급 외식업계 '발동동'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과거보다 맑아질 것은 명확하다. 이제 공직자들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이나 민원인, 청탁인으로부터 식사와 술을 대접받거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제 3자를 통한 부정한 부탁도 금품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접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과거의 관례를 넘어 새로운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의 '소통방법'을 찾아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와 함께 한동안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관례 깨진다

인천지역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은 총 1153곳이다. 지방자치단체 11곳과 공공유관기관 31곳, 유치원 54곳, 초등학교 243곳, 신문사 166곳 등이다. 대부분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기관이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권력'으로 비춰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과거 기업을 비롯한 민간영역에서는 공직자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기업인들은 으레 자신만의 인맥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사업 정보를 얻거나 '약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 공직자와 인맥을 쌓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이 공직자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흔한 편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고리'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모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공직자가 일방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석연찮은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는 더욱 성립되기 어렵다.

그동안의 관례가 깨지면 새로운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청의 한 공직자는 "저녁에 만나자고 몇 번 요청이 오면 소주 한 잔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대관(對官) 담당자들은 공직자를 만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기업의 대관담당자는 "당분간 공직자와의 저녁 모임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언론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던 공공기관 홍보팀들은 반기고 있다. 한 기관의 홍보팀장은 "관공서가 을이고 언론사가 갑이었는데, 이 법으로 일방적인 광고 요구를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급 외식업계는 울상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을 나타내는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중 식사 비용 3만원을 맞추기 어려운 고급 음식점들은 법 시행을 걱정하고 있었다.

시청 앞에서 12년 째 복어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치상 주로 찾는 손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가게 주 메뉴인 활어지리 매운탕이나 참복 샤브샤브는 1인 기준 3만5000원이다. 사장은 "지금 음식 가격도 개업 당시 그대로인데다가 원재료가 비싸 가격을 내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주로 공무원이 많이 오는데 28일부터 매출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근처에서 전복집을 운영하는 사장은 "법이 시행돼야 알겠지만 정식이 대부분 3만원을 넘어 2만5000원 선으로 새로운 메뉴를 내놓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축산업계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우를 중심으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송유진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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