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처가측 화성 땅의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관련 자료 모두를 제출해달라고 31일 화성시에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우 수석 아내, 처가와 관련한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땅은 우 수석의 아내와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모(61)씨 소유의 신리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로, 모두 9개 필지다.

9개 필지의 지목은 농지와 대지 등이다.

관련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는 검찰 수사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 부서인 농정과, 동부출장소의 내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화성시에 9개 필지와 관련해 시가 실행한 행정처분 등 자료와 현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의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수사협조요청이 온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치고 나서 관련자료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씨 소유의 신리 3, 130-1, 130-2, 130-3,130-4,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2차례 수취불능으로 공문이 반송되자 9월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 29일 공시송달 공고를 내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시는 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명보유 의혹 규명을 위해 삼남개발과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