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물리적 대응 동원
폭행치상 혐의 징역 4월
동료들 "김포시 너무하다"

김포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시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의 물리적 대응을 막기위해 동원됐다가 폭행시비에 휘말려 억울하게 법정구속까지 됐다.

8월31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김포시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59)씨는 2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폭행치상'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폭행사건에 휘말린 것은 올 2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김포시 마산동에 들어선 한강스포츠센터의 운영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민간사업자가 시설인수인계를 거부하며 별도 회원모집에 나서면서 시와 민간업자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청 직원 20여명과 함께 시설인수인계를 거부한 민간회사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민간회사 측 수영강사 B씨가 넘어져 손 등뼈 골절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입한 B씨는 치료비는 고사하고 입원기간 동안 시청 측의 사과가 없자 시가 아닌 맞은편에 있던 A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시 지시에 따랐던 A씨와 가족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A씨의 동료들은 "설사 폭행이 있었다하더라도 합의만 되면 구속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가 동원을 지시한 이상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 처리만했어도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사건 이후 주변에서 '왜, 시청 직원들을 동원했는지 모르겠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시가 지시한 이상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줘야 했다'는 등 무책임한 시의 대응을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우선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일단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일이 안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를 만나기 위해 몇 번 시도했지만 안됐다"며 "B씨를 만나 합의점을 찾도록 하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도 모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스포츠센터는 LH가 신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가동하는 신도시입주민편의시설로 준공 후 시험운영을 위해 A사가 위탁관리를 맡았다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지난해 말부터 마찰을 빚다 올 3월부터 도시공사가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