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승분 환원" 맞불
'인상 합의' 뒤집어 서운함

최근 성남시가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요구를 거부하자 교부세 불이익을 염려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성남시가 지난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주민세 인상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31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지역 시·군들 대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세인상 권고에도 지역주민의 부담을 늘릴 수 없다며 주민세를 4000~5000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행자부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주민세 인상안을 협의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자리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고, 부시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당시 23개 지자체장들중 상당수는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정부의 '패널티' 방침으로 주민피해가 크다는 재정자립도 낮은 일부 시군의 요구에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5개 시·군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고, 성남, 고양, 의정부, 평택 등 6개 지자체가 4000~8000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고양과 평택 등 5개 시·군은 내년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압력에 울며겨자먹기로 주민세 인상을 결정한 도내 지자체들은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기지역 지자체 과반수 이상이 협의해 결정한 사안을 성남시가 뒤엎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주민세 인상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결과 별도의 문제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정부 등 일부 지자체는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도내 전체 지자체 합의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성남시는 시군 협의회 안건을 상정에 앞서 도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의견조사에서 인상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애초 대다수 시·군이 시민의 부담가중을 덜기 위해 인상을 꺼려왔으나, 행자부의 압박으로 인해 긴급하게 논의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며 "성남시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성남시의 주민세 인상을 의식해 이날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확충분 26억원 전액을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세를 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주민세 인상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줄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시의 결정이기 때문에 시군협의회 결정사안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