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 훼손
조치 불이행 계속영업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혐의로 행정기관의 조치 불이행 등 배짱영업을 일삼아오던 남양주시 북한강변(팔당호)의 유명 카페 '봉주르' 대표가 재차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봉주르 카페 대표 최모(7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야외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 및 신축, 용도변경하는 등 그린벨트와 국유지를 훼손하고도 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봉주르는 76년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한 뒤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으나 시설과 주차장 등의 불법 행위로 올 4월 남양주시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6월 말까지 영업을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페 봉주르는 지난해 연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직원 수만 100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남양주시는 7월6일 봉주르 카페의 영업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8월9일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8월에도 봉주르에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내렸지만 배짱영업을 계속하자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