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계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앞서 유 의원의 친 동생 A(53)씨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10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당했다.
인천지법은 7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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