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자부 방문 '도입 필요성·역할' 강조
행자부 "위법…관련 직원까지 감사 대상"

경기도가 지방장관제 도입을 위해 행자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행자부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방장관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특히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지방장관제는 행자부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지방장관제를 도입할 경우 관련 직원들까지 모두 감사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8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재율 부지사가 행자부를 방문해 경기도형 지방장관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장관제 도입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행자부는 일단 경기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장관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랭하다. 기본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는 것이다.

도가 이대로 지방장관을 위촉하면 위법무효 사실을 통보하고 입법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지방장관을 임명하면 위촉 행위 취소명령을 통보하고 지방장관이 결제 행위를 하거나 문서에 의견을 첨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공무원들 역시 위법행위에 관여했기 때문에 감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이야기를 우선 들어보려고 한다"며 "협약서에 아직 사인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먼저 보낸 것은 위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도 목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지방장관제가 해당 장관직에 대한 별도의 경비를 받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 장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성격이 다르고 현재의 경기도 집행부만으로는 연정이라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설치하는 '한시 기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적용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 혁신 방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에서 의원내각형 등 통합형 모델로 다양화하기 위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형 의원장관제 도입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정의 내실화와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진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하고, 현행법내에서 조례와 규칙 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최현호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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