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올리는 조례개정 추진..."매년 시설투자로 불가피해"

파주시가 사전 홍보없이 주민세를 100% 인상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상·하수도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현재보다 10%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개정하려는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씩 인상, 2019년까지 현재요금보다 30%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요금인상에 대해 매년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등의 증가로 상수도사업 재정이 악화돼 재정건성성을 확보하기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던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요금을 내년 1월부터 통합해 운영한다.

시의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가정용은 현재 430원/t이던 요금이 해마다 증가해 2019년에는 570원/t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평균 20톤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8600원인 수도요금이 2019년이면 물 이용 부담금(107.6원/t)을 포함해 1만354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시는 하수도요금도 올릴 계획이다.

현재 350원/t인 것을 2021년까지 해마다 평균 150원씩 인상해 1070/t원을 맞춰 현재의 31.4%인 요금 현실화율를 33.8%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따라 전기요금 누진제와 주민세 인상에다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

주부 A씨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민세를 100%인상한 것도 모자라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상수도 요금인상은 시민정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기에 앞서 시민의견을 먼저 반영하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도요금이 적용되고 있지만 서민경제 여파를 감안해 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상·하수도 시설투자비와 현실적인 요금체계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설치된 가압장에 대한 가압료 징수를 폐지하고, 시공 중인 장문 천연가스발전소에 공급되는 용수에 공업용 요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