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가구 이상 마을 포함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개정으로 GB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이 완화된 3만㎡ 미만 토지와 주택호수 20가구 이상인 취락을 해제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1만㎡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GB규제완화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으로 3만㎡까지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GB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GB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또 버섯골 및 개미촌 취락은 1971년과 1972년 GB로 지정되고 2006년 취락지역으로 지정돼 이축 등으로 20호 이상으로 해제요건이 충족되고 해제 요청 민원에 따른 것이다.

GB 해제는 시장이 입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해제되며 용역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기간이 소요돼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여 걸린다.


/하남=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