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영 강화경찰서 경장
▲ 조희영 강화경찰서 경장

모든 사람의 삶은 존엄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각 개인의 삶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적절한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권은 경찰에서도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불심검문에서부터 수사절차 진행에 이르기까지 경찰업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로 자리 잡았다. 국민의 인권보호는 경찰업무에 반영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찰에서는 범인 검거에 치중해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신분 노출과 유치인을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인권 침해 유발 등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찰은 인권존중의 경찰상 확립을 위해 지난 2005년 2월22일 수사국 소속의 인권보호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지난 2010년에는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인권보호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로 이관, 인권보호담당관실로 개편함으로써 현재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때 그것이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배려와 존중의 정신을 발휘할 때 경찰은 명실공히 국민의 경찰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조희영 강화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