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명 날벼락 … 남구 "인력 부족에 현장단속 늦어"

인천 남구 도화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60)씨는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온 우편물 통지서를 받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 소유인 보도를 허가 없이 건물 주차장 진입로로 쓰고 있다며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66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A씨는 "건물 바로 앞에 진입로가 있지만 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건물을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변상금을 내라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구청이 5년간 도로점용허가 통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에서 A씨처럼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총 465명이다. 이들은 변상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갑작스럽게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을 통보한 건 인천시가 2014년 처음으로 도로점용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후다.

당시 시는 10개 군·구에서 총 2500건의 무단점용 사례를 적발해 80억원의 변상금 부과 계획을 세웠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적발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 내를 기준으로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한다.

남구는 이 같은 시의 감사 내용을 토대로 현장과 건물 소유주·등기현황을 조사해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7월 말에 전달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9월 말까지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점용 감사를 했다"며 "각 군·구에서 감사 전까지 도로무단점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관리 의무는 있지만 인력이 적은 탓에 그동안 현장 단속이 어려웠다"며 "기한 내 변상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분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